[앵커]
오늘(28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결정을 했는데 결론이 나왔잖아요?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결정
·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로 합헌 결정
·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 헌재, 대체복무 도입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론
· 헌재 "소수자 목소리 귀 기울이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
· 헌재 "병역거부자 양심 보호, 더는 미룰 수 없어"
·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 법안 만들어야"
· 헌재 "처벌 조항은 병역기피자 처벌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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