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 항공사 '진에어'에 대한 징계가 곧 결정됩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막내딸 조현민씨가
6년 동안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 임원을 지낸 일에 대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민씨는 미국 국적인데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였습니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내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진에어와 조 씨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사실은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법무법인 세 곳에서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거의 법률 자문과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머지않아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면허 처분 결정은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 항공업계 쪽 시각입니다.
약 1700명이나 되는 진에어 직원들의 일자리가 불투명해진다는 겁니다.
상장회사라서 일반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면허 취소까지 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징금 규모입니다.
만약 과징금이 적을 경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