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자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은행이 금리를 주먹구구식으로 매긴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실태를 살펴봤더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빼먹거나 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받는, 범죄에 가까운 사례들이 여러 건 드러났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A씨는 2015년 은행에서 5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 은행의 금리체계상 A씨에게 적용되는 신용대출 금리는 연 6.3%.
하지만 A씨는 2년간 이보다 0.5%포인트 높은 6.8%의 이자를 냈습니다.
A씨는 연 8300만원을 벌었지만 은행 전산상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입력돼 가산금리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은행은 대출자 B씨가 제공한 담보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2.7%포인트나 더 높은 금리를 매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드러난 사실입니다.
가산금리를 고무줄처럼 적용해 이자를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간 대출자가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자 한 은행 지점장은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경기 불황 때 적용하는 기준을 경기가 풀려도 바꾸지 않는 방식으로 금리를 더 받은 은행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내용을 고객에게 정확히 알리도록 하고, 부당하게 걷은 이자는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