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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사권조정 전제는 자치경찰·공수처…서장 수사지휘 못해"
입력 2018-06-21 11:22
수정 2018-06-21 11:24
"경찰의 수사권 남용 확인시 검찰로 기록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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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남용 확인시 검찰로 기록 넘겨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자치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설계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설명하면서 "공수처는 검찰이 가진 여러 권한 중 고위 공직자 관련 우선권을 가진다"며 "예컨대 최근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 판사, 과거 이미 구속됐는 검사 등은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검찰이 수사하니 마니 논쟁 없이 바로 공수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주도에만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정도에 서울·세종에 시범실시하고 임기 내에 전국화한다는 게 논의의 기본 전제"라고 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현재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닌데 현직 경찰서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오해와 왜곡이 우려된다"며 "이를 끊어내면서 행정경찰은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 못 하고 국가수사본부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침해, 법령위반 등 경찰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고 바로 기록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시정·징계를 요구하게 되고,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록을 송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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