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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집행유예로 석방…사회봉사 80시간
입력 2018-06-21 10:39
1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범행동기 불량…잘못 인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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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범행동기 불량…잘못 인정 참작"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5월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성태 의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달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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