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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명령 어기고 NLL로 도주…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징역형

입력 2018-06-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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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명령 어기고 NLL로 도주…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징역형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북한 해역 쪽으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0∼21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22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경 고속단정 2척이 나포작전에 나서자 선원 3명을 선실로 들여보낸 뒤 조타실 출입문을 폐쇄하고 10분가량 북한 쪽 NLL 방향으로 도주했다.

해경 대원이 경광등을 켜고 확성기를 이용해 수차례 정선명령을 했는데도 계속 불응한 채 달아나다가 9분 만에 나포됐다.

A씨는 범행 10일여 전 중국 랴오닝성 동항에서 5t급 중국어선을 몰고 다른 어선 4척과 함께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A씨는 범행 후 처벌을 모면하려고 부하 선원을 회유해 선장을 바꿔치기했다"면서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국에 남겨진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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