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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1일 첫 고발인 조사…'재판 거래 의혹' 수사 속도

입력 2018-06-20 18:47 수정 2018-06-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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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 제출을 요청한 데 이어, 내일(21일)은 첫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이번주 내에 나올 예정이라고 법무장관이 밝혔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검찰 법원 안팎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현재 검찰이 접수한 고발장은 20여 건으로 참여연대는 일찌감치 지난 1월 고발장을 제출했었죠. 검찰은 가장 먼저 내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합니다. 

[임지봉/참여연대 소장 (1월 29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게 된 이유는 법원행정처의 그 파일들을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열어서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함입니다.]

이 고발장이 접수된 1월 이후 다섯달 동안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410개의 문건을  확보됐고, 이 가운데 98개가 공개됐습니다. 재판거래·법관사찰 정황이 더 뚜렷해졌다며 시민단체와 재판 당사자들의 고발장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은 18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죠. 배당 하루 만인 19일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21일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드 제출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 자체 조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의심이 가는 자료를 찾는 등 원점부터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 내에서는 하드를 통째로 넘기면 이번 사안과 관련 없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이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요청했는데 입장이 어떠신가요?) … ]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요청했는데 입장이 혹시 있으신가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검찰은 "법원이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고, 법원행정처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일 법원이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건의 전례와 수사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요. 즉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과 법원의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불러 오찬을 가졌을 때 "아! 곧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겠구나!" 예측이 가능했는데요. 곧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화면출처 : 청와대 공식 유튜브) : 검찰 개혁에서 대표적으로 공수처 법무부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도 금주 내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주 내로요?) 네.]

오찬 당시 문 대통령이 검경 수장들에게 한 말에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의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국민의 인권침해"라고 했었는데요. 즉 정부가 내놓을 조정안의 뼈대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문 총장은 이렇게 답을 내놨죠.

[문무일/검찰총장 (지난 15일) : 국민들께서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명국가에 맞지 않는 수사권 조정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

그러니까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문명국가'에 걸맞지 않은 제도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요.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라고 한 건, 사실상 검찰을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권 독립'이라는 숙원을 풀게 돼,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 보니 떡이 생겼다, 그러다보니 내심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도 수사권 조정 이슈를 도맡아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찰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후보자 (지난달 28일) : 경찰의 수사 책임성과 주체성이 확립이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직접 책임지고 하는, 국민에게 책임지고 수사를 하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더 빨리 개혁이 되고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만 해도,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 아닌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어제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구속할 정도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돈을 받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물론 정부가 난데없이 검찰의 떡을 빼앗아 경찰에게 준 건 아닐 겁니다. 이미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정부의 불법 행위를 묵인,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개혁의 대상임을 자처한 측면도 있습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도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임명된 윤대진 검찰국장. 세월호 수사 당시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두고 우병우 전 수석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죠.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는데요. 당시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본궤도 오른 재판거래 의혹 수사…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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