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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날선 칼 빼든 검찰…'재판거래' 수사, 특수1부 배당

입력 2018-06-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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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게 됐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 농단에 대해서인데요. 특별 수사 부서가 투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이지만 영장 청구를 포함한 수사과정에서 법원과 검찰, 양측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요, 전문가와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특수1부에 배당했습니다.

특수1부는 지난해까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아온 대표 부서입니다.

법원을 상대로 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이른바 '재판 거래'나 '판사 뒷조사' 의혹 등을 사법행정권 남용의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상고 법원 도입이라는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 작성된 문건들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실행됐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나 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의 업무용 PC 하드 디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410개 논란의 문건 모두를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공개된 문건들을 작성한 법관들과 이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핵심 조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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