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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장석 전 대표 유상증자 불발…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18-06-18 18:38 수정 2018-06-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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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이장석 전 대표. 그는 사기와 횡령 그리고 배임 등의 혐의로 수감돼 지난 10년 동안의 행적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IS포토

이장석(52)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유상증자 계획이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18일 법조계 관계자는 이장석 전 대표가 추진한 유상증자를 반대하는 쪽에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유상증자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당초 신주발행 청약일인 지난 14일 이전에 결론이 날것으로 보였지만, 워낙 양쪽의 입장차가 극명해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지난달 10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을 결의한 히어로즈 측은 다음 날 관련 공고를 냈다. 보통주식 574만주(가액 1주 5000원)를 발행해 총 287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경영권 방어 목적이 강했다. 증자된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는 주주들의 실권주를 이장석 전 대표나 그의 우호세력이 사들일 경우 현재 67.56%인 지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과의 분쟁도 연관이 있다.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홍 회장에게 총 20억 원을 투자 받은 이 전 대표는 총 40%의 회사 지분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했다.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2년 2월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발행 주식 41만 주의 40%에 해당하는 16만4000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준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상증자 후) 주식 수를 보면 16만4000주를 홍 회장에게 주더라도 지분이 결국 2% 남짓이다. 그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수준이다.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시도"라고 말했다. 600만주 가깝게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내면 16만4000주가 갖는 지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전체 지분의 40%를 요구하는 홍 회장 쪽에서 단순히 16만4000주만 받고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 유상증자가 되면 다시 한 번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계획대로 유상증자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다시 추진하긴 쉽지 않을 거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tbc.co.kr
[단독] 이장석 전 대표 유상증자 불발…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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