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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청양군의원 1표차 탈락…'무효표 논란' 재검표

입력 2018-06-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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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고생 실종…'알바 소개' 아버지 친구는 숨진 채

전남 강진에서 여고생이 사흘째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이모 양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아버지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기로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내고 집을 나간 뒤 실종됐습니다. 아버지 친구는 어제(17일)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강진군 도암면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2. 이웃 주민 친 트랙터…특수상해로 혐의 변경

지난 14일 저녁 6시쯤 경남 함안군에서 56살 방모 씨가 몰던 트랙터가 이웃 주민인 65살 오모 씨를 치었습니다. 경찰은 트랙터가 '농기계'여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을 올리자 경찰은 일부러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특수상해'로 바꿔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청양군의원 1표차 탈락…'무효표 논란' 재검표

충남 청양 군의회 의원 가 선거구에 대해 재검표가 실시됩니다. 3명의 군 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는 당초 공동 3위였지만, 3차례 재검표 끝에 1표가 '무효표'로 처리돼 떨어졌습니다. 임 후보는 다른 후보 칸에 약간 자국이 있지만 자신의 칸에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다며 중앙선관위가 이미 공지한 '유효 사례'와 똑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1표가 유효로 인정되면 공직선거법의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임 후보가 3위로 당선됩니다.

4. '열차 중지' 땐 배상금…부정승차, 운임 최고 30배

다음 달부터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환불 뿐 아니라 요금의 10%까지 배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 승차'하면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내야 합니다. 승차권을 위조한 경우에는 '형사 처분'도 받습니다. 공휴일과 금토일 주말은 출발 1달 안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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