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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수용생활' 도운 '집사 변호사' 적발…무더기 징계

입력 2018-06-11 08:26 수정 2018-06-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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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치소 접견권을 이용해 의뢰인들의 말 동무를 해주거나 잔 심부름을 해주는 변호사들, 이른바 '집사 변호사'라고 합니다. 일부 의뢰인들이 이들 덕에 '황제 수용생활'을 한단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사 노릇을 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A변호사는 경력 1년에서 2년의 신참 변호사를 2명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치소로 보내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특정 의뢰인을 월 평균 37번씩 6개월간 접견토록 했습니다.

소송 준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구치소 외부 얘기 등을 나누는 말 동무 역할을 시킨 것입니다.

법무부는 A변호사가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이같은 집사 변호사를 보내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집사 변호사 업무를 하다 법무부가 징계 결정을 내린 이들만 10명입니다.

구치소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말동무 역할을 한 변호사들은 시간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법무부는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230여건의 사건을 넘겨주고 처리하게 한뒤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명목으로 5700만원을 받은 B변호사에 대해서도 정직 2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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