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씨의 갑질과 폭행 의혹을 폭로해 온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얼마나 더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느냐고 법원에 되물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명희 씨는 어젯밤 늦게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명희/전 일우재단 이사장 :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현재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장 노동자와 운전기사 등 11명을 2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언급에 대해 이 씨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온 대한항공 직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언론에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으로도 이명희 씨의 갑질과 폭력은 명백한데 어떤 구체적 사실이 더 있어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법원도 이른바 갑의 편일 때가 많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직원연대는 앞으로도 조 회장 일가 비리 제보와 함께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 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