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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이병기 구속 만기로 석방

입력 2018-06-05 07:45 수정 2018-06-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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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넥센 박동원·조상우 영장 기각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조상우 선수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과 두 선수의 주장이 상반되고 조사 내용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2. 'MB 자원외교' 재수사

이명박 정부 시절 부실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 의혹에 대해 검찰이 3년 만에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검찰은 MB 정부에서 지식 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했는지 등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3. 이병기 구속 만기로 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 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5일) 오전 0시에 석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은 오는 15일 1심 선고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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