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정에서 생기는 아동학대는 대부분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 이뤄집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는 종종 훈육을 처벌 감경사유로 판단해왔습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풍토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부모가 아이를 발로 차고 흉기로 협박한 사건.
아이를 때리고 13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가게 막았던 사건.
두 사건 재판부 모두 훈육을 하다 폭행으로 이어진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2012년 이후 아동학대 판결에서 훈육을 이유로 했다고 진술한 30건 중에 절반이 훈육을 감경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이명숙/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변호사 : 울산 계모 사건이나 칠곡 계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사망했음에도 훈육 목적이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가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특히 가해자에 선처를 바란다는 친족의 탄원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장수진/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 사건은 발생하고 아이는 이렇게 됐는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주변 가족분들이 계속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공군 외삼촌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7살 A군의 친모 역시 "오빠에게도 가족이 있는데 살아야하지 않겠냐"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