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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부상 전역병, 국가유공자 지정 등 지원"
입력 2018-05-28 21:56
수정 2018-05-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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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 지난 24일에 제대한 이찬호씨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6개월 안에 최대한 빨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씨가 제대한 뒤 6개월 동안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 기간 동안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8일 JTBC 보도 이후 이씨를 지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졌고 열흘 만에 26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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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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