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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입력 2018-05-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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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정부개헌안' 의결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심의합니다. 지난 3월 26일에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공고가 시작됐고, 60일째인 오늘이 국회 의결 시한입니다. 하지만 야당들이 불참할 것으로 보이고,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개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다음달 13일에 있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실시됩니다. 등록을 마치면 공식 선거운동은 일주일 뒤인 오는 3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민주노총 집회

이번주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정을 두고 합의가 나오지 못했었고, 다시 모이기로 한 시점으로 잡힌게 오늘 밤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이 문제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노총은 국회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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