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심전심으로 부결시킨 안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입니다. 한 달 넘게 파행만 거듭해온 국회지만,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지켜내는 데는 뜻을 쉽게 모은 겁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학 재단과 관련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에 채용청탁을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투표 직전 연단에 올라 무죄를 주장하며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료 국회의원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염동열/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두 아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한 가정이 절박한 위기로…]
결국 참석한 275명 중 홍 의원 체포에 동의한 의원은 129명, 염 의원 체포에 찬성한 의원은 98명으로 과반인 138명에 모두 못 미쳤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16명 중에서도 반대표가 적지 않게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졌다"며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