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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24일 본회의 개최 의무일…정부 개헌안 표결·의장선출"
입력 2018-05-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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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표결과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24일 본회의 개최'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본회의 개최 의무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해진 (국회) 의결 시한이 내일모레인 24일"이라며 "또한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 5일 전에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4일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한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헌법을 무시하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 참정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권리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홍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한미회담이 성공적인 북미회담,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북미회담이 예정된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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