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전규정이 강화되면서 오는 9월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합니다. 그러자 요즘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공영자전거가 문제입니다. 헬멧 없이 이용하는 사람을 처벌할 것인지, 그렇다고 보관소마다 헬멧을 비치할 것인지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평균 만 5천명이 이용하는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입니다.
자전거 4,000대가 280곳에 나눠 배치돼 있습니다.
헬멧을 쓰고 이용하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김재선/누비자 이용자 : 대학생이니까 책도 아주 무겁고 그런데 굳이 헬멧을 들고 다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9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전시는 지난 2014년, 자전거 헬멧 150개를 배치했지만 두 달도 되지 않아 90%를 분실했습니다.
공영자전거 2만대를 운영하는 서울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 (헬멧 배치) 시스템을 만들기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고요.]
그렇다고 사용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남 창원시 누비자 담당자 : 지자체 공영자전거의 경우 '헬멧도 안 주면서 어떻게 사실 그 법을 지키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 헬멧을 쓰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 법 시행 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