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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사기' 박근령 1심 무죄 깨고 항소심서 유죄…집행유예
입력 2018-05-18 12:14
복지법인 대표 돈 받은 혐의…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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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대표 돈 받은 혐의…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봐야"
1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의 무죄 판단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1억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곽씨에게는 박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 측도 박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선 "박씨에게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긴 하지만 이미 피해회복이 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겠다"며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설명했다.
공범 곽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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