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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7월1일 시행…생활용품 23종 KC인증 면제

입력 2018-05-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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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기존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생활용품 37종 중 23종은 KC(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바뀐 전안법, 미리 보는 실무가이드' 설명회를 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국회는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인증 취득을 일반의류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애초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던 폴리염화비닐관은 이번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생활용품 37종 중 23종은 안전기준 준수 대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KC 표시 의무가 면제됐다.

병행 수입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수입 제품과 동일한 모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설명회에선 전안법 상 안전 관리대상 250개 품목에 대한 준수 사항을 업종별로 설명했다.

중앙회는 기업들에 "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 시 소비자에게 고지할 사항과 인증 면제 제품에 표시할 사항, 인터넷 판매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내용,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인증단계별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고 전했다.

최윤규 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인증 부담이 대폭 완화하는 만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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