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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 2명이 '강원랜드 수사' 압력"…재판 넘기나

입력 2018-05-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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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의 외압 의혹을 직접 조사한 수사단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고위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며 사태를 정면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기소 여부는 내일(18일) 전문 자문단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판단한 고위 간부는 검사장급인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최 지검장은 지난해 채용비리 1차 수사 당시, 춘천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면서 조기에 종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또 1차 수사가 부진해 추가로 이뤄진 2차 수사 때에는 대검의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피의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통화를 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총장과 수사단의 판단이 엇갈린 것은 김 부장에 대한 기소입니다.

수사단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문 총장과 대검은 정당한 수사 지휘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반부패부의 김후곤 선임연구관은 "재수사를 결정한 곳이 반부패부"라며 "수사 지휘 과정에서 직권 남용죄에 해당할 만한 불법이나 부당함이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사단 측은 "추측에 기대어 김 부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며 "수사 외압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일단 내일(18일) 열릴 자문단 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어제) : (거취까지도 결정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전문 자문단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변호사 4명과 교수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검사장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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