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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카페 회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검·경 갈등 계속

입력 2018-05-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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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하던 카페 회원들에 대해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기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 발부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보완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수사 초반부터 불거졌던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최근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 7~8명의 USB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USB에 댓글이 조작된 기사 주소나 관련 정보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이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영장 발부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사실에 대한 입건 절차'가 누락돼 보완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의 주소나 차량번호 등이 잘못 기재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영장 재신청에 대한 지휘 내용을 수긍했고 경찰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드루킹 수사 초반부터 영장 지휘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언론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관련해 검경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공지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드루킹' 김모 씨의 공범 '서유기' 박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기사에 달린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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