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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재판 과정 생중계해달라"…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18-05-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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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20년형을 받았던 최순실씨가 본인의 항소심 재판 과정을 생중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TV로 생중계됐죠. 최씨의 경우 이렇게 마지막 선고 장면을 중계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이 여러 차례 진행될 재판 과정까지 틀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서 최씨 측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씨 측이 '재판 생중계'를 요청한 건 지난달 4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입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매일 생중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핵심 공방에 접어들면 생중계를 해 달라는 것"이고 "언론이 지나치게 검찰측 의견만 반영하고 있어, 양쪽 주장을 외부에 가감 없이 공개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사상 첫 재판 중 생중계가 되지만,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재판부가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선고하는 선고공판만 생중계가 가능하다고 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생중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아닌 재판 중간 과정을 생중계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현재로선 없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최씨 측 요청에 대해 법원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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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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