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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법 25일 시행…정부, 대대적 기업설명회

입력 2018-05-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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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법 25일 시행…정부, 대대적 기업설명회

정부가 오는 25일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을 전후해 대대적인 기업설명회를 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상당수 기업의 GDPR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 5~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8일 중견기업연합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협회·단체와 협력해 기업설명회를 집중 개최한다.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애로사항 접수·상담도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 GDPR 전담창구(gdpr.kisa.or.kr)에서 안내서와 해설서 등 교육자료를 제공 중인 정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 이를 반영한 지침서도 이달 말 새로 제작할 예정이다.

GDPR 관련 문의는 무역협회와 전국 14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운영하는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상담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정부는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개인정보 해외이전과 관련, 가장 시급한 온라인사업 분야부터 EU 집행위원회와 일괄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교역부문에서 추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매번 EU 회원국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EU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어 한·EU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DPR은 개인정보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주체가 EU 역외에 있는 경우 EU 역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에서 사업하려는 기업은 EU 현지의 법률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진행 중인 협의를 신속히 완료해 기업 부담이 감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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