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직의 비리가 제보되고 이게 조직이 제대로 고쳐지는 데까지 이어지려면 비리를 제보한 사람에 대한 비밀 보장이 돼야하는 게 필수입니다. 한 교수가 대학의 사학 비리 관련 내용을 제보했는데, 이것을 교육부 공무원이 해당 학교에 제보자 신원과 함께 넘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서기관을 중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 사학비리 제보 창구인 국민 제안 센터입니다.
신고 내용이 처리 되려면 제보자의 신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수된 제보자의 비밀이 해당 대학으로 고스란히 유출됐습니다.
교육부 이 모 서기관은 지난해 10월 대학 선배인 수원과학대 경영지원실장을 수 차례 만났습니다.
이 무렵 교육부는 이 대학이 소속된 사학 재단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단 비리를 제보한 교수의 이름과 제보 내용, 감사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보 유출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다른 비위가 드러났습니다.
충북의 한 전문대학 비리 제보 내용과 제보자 신원 등이 담긴 문건을 휴대전화로 찍어 이 대학 교수에게 전송한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문건을 촬영해 전송한 것은 맞지만, 제보자 신원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 서기관 : 내용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됐는지 알려 달라고 해서 제가 전달했던 것뿐이에요.]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이 서기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