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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비리 폭로' 김부선, '주민 쌍방폭행' 벌금 300만원
입력 2018-05-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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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과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 주민 윤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사는 서울 옥수동 아파트의 주민 설명회에서 윤씨의 얼굴을 때리고 몸싸움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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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 국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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