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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영장 검찰서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고 법리다툼 소지"

입력 2018-05-04 20:49 수정 2018-05-04 21:02

"폭행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업무방해, 업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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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업무방해, 업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수사를 받는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4일 "폭행 혐의와 관련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소지가 있다"며 조 전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업무방해 부분은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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