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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경찰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8-05-04 13:06 수정 2018-05-04 13:45

폭행·업무방해 혐의…'특수폭행'은 적용 안 해
경찰 "피해자 접촉 말맞추기 시도 정황…구속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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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업무방해 혐의…'특수폭행'은 적용 안 해
경찰 "피해자 접촉 말맞추기 시도 정황…구속수사 필요"

'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경찰 "증거인멸 우려"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전 전무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으며 음료수가 든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을 뿐 사람들에게 뿌리지는 않았다며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의를 중단시킨 것은 자신의 권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조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그리고 조 전무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그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18∼19일 압수수색을 벌여 문제가 된 회의에 참석한 광고업체 직원들의 녹음 파일, 조 전무와 임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갑질'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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