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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임원 등 3명 영장 기각…검찰 강력 반발

입력 2018-05-03 21:20

삼성그룹 경영진 등 '윗선 수사' 제동…검찰,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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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진 등 '윗선 수사' 제동…검찰, 재청구 검토

[앵커]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던 삼성전자 서비스 임원과 협력사 대표 등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완벽히 확보됐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노조를 없애기 위해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가짜 폐업'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현직 하청 업체 대표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상무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는 '조직적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상무가 노조 파괴 공작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고, 하청업체 대표 도모씨는 노조원의 사망조차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돼 다툼의 여지가 있기 어려워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삼성전자와 그룹 경영진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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