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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과거사 의혹 성역없이 조사…총장도 예외 아냐"

입력 2018-05-03 16:16

조사단, 장자연 사건 등 11건 규명 착수…6건도 추가검토

강제조사권 없어 규명 한계…"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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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장자연 사건 등 11건 규명 착수…6건도 추가검토

강제조사권 없어 규명 한계…"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할 것"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수사 과정에서 의혹과 논란을 남긴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대해 검찰 진상조사단이 옛 수사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성역없는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진상조사는 과거 수사 관련자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혹 규명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위원인 이용구 법무실장은 3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검찰권 행사에서 부적절했던 점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위원회는 조사방향에 대해 권고할 뿐이고 구체적인 방식은 대검찰청 소속 진상조사단이 자율적으로 맡아 결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조사단은 의혹 연루 정황이 드러난다면 당시 검찰총장은 물론 법무부 장관까지 대상으로 삼아 성역없이 조사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조사단도 그런 우려를 하는 게 사실이지만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조사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단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협조하지 않는다고 제3의 기관을 통해 조사를 강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기된 의혹이) 당시 수사 사정상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진술할 분이 계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등 총 11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에 권고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사 권고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이밖에 지난달 2일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 5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진상조사단은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검찰이 인권침해 등 검찰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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