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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소사실 인정"…김경수 의원, 4일 참고인 소환

입력 2018-05-02 20:59 수정 2018-05-0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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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모레(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은 드루킹 측에서 받은 500만 원에 대해서 '편하게 쓰라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김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오는 4일 오전 10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드루킹' 김모 씨의 댓글 조작을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의원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소명하겠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가 드루킹 측에서 받은 500만 원이 인사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한 씨는 '편하게 쓰라고 해서 받은 돈'이었다면서 개인적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린 돈이라는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겁니다. 

다만 돈거래에 대해서 김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는 변호사 2명도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 김 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에 올라온 정부 비판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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