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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일부터 MB 재판 시작…횡령수익도 몰수 검토

입력 2018-05-02 18:37 수정 2018-05-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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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 절차가 내일(3일) 시작됩니다. 법원은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일종에 떼 냈는데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뇌물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에 대한 범죄 수익도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 MB 재판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남북정상회담의 광풍에 잠시 잊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는 준비 기일이라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을 보았을까요? 법무부는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30분 동안 자체 교화 방송인 '보라미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생중계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순간이 구치소 수용실 내 TV를 통해 생생히 방송된 것인데요.

다만 개별 수용자가 이를 봤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는 수용자가 TV 시청을 원하지 않으면 직접 전원을 끌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은 독방에 없었다고 합니다.

생방송으로 봤던 아니던 정상회담 소식 자체는 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남북 정상이 손을 잡는 모습을 본 심경은 어땠을까요. 사실 MB 정부 시절 금강산 관광객 피살 그리고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지만 정상회담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1년 6월인데요, 북한은 정상회담을 위해 이명박 정부와 비밀 접촉을 가진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지만 우리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거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2011년 6월 1일/음성대역) :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가지자"고 거듭 간청해 왔다. "최소한 두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도 표시해 달라"고 하면서 돈 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꾀하다가 망신을 망하였다.]

당시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이죠. 현 차관입니다.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북한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자서전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을 요구했고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조건은 옥수수 10만 톤과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 그리고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 달러 어치와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줄곧 "평화가 전제돼야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정치적 목적으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었는데,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9일) : 우리 보수 정권 9년 동안 국제사회와 끈끈한 공조로, 대북제재로, 김정은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덕분이라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이야 말로 "어처구니 없다"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공직임명 대가 등 '111억 원대 뇌물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카드 사용 등 '349억 원대 횡령'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유출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이 강화됐습니다. 강훈 변호사를 포함해 1968년 제9회 사법시험 출신인 최병국 변호사부터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출신의 조해진 변호사까지 총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비춰보더라도 치열한 공방에 장기간 재판이 예상되는데, 참고로 박 전 대통령 1심을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은 법원의 정기 인사 때도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길게는 3년 동안 같은 재판부를 지키다가 지난달 뒤늦게 비교적 수월한 재판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정계선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27부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적시 처리 사건이 되면서 새로운 사건 배당이 중지됐고 진행 중이던 사건도 다른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전병헌 홈쇼핑 사건은 형사23부로 그리고 김기춘 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장영달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 외곽팀장 사건 등은 형사28부로 재배당이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뇌물 혐의 111억 원대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논현동 자택과 차명 부동산을 동결시켰죠. 여기에다가 횡령 수익 349억 원대에 대한 몰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뇌물죄와 달리 범죄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가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2008년 3월 부패재산 몰수법이 제정된 이후 횡령 범죄 수익을 몰수한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검찰이 횡령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 방침을 세운다면 앞서 뇌물죄 동결에서 제외됐던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 주식 등이 추가 동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내일부터 MB 재판 시작…검찰, 횡령 수익 몰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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