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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끝에 흉기로 내연녀 찌른 베트남인 징역형…"잔혹한 범행"
입력 2018-05-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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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베트남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상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 A(4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8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지인 집에서 내연녀 B(3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정글도로 허벅지 등을 2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사용한 길이 35㎝의 정글도는 2016년 7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다른 베트남인 것으로 경찰 허가를 받지 않고 A씨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도검을 보유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2006년 한국에 온 뒤 2009년부터 10년째 불법체류자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내연녀를 향한 비뚤어진 소유욕이나 분노를 앞세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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