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노조 활동을 활발하게 한 서비스센터를 폐업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임원과 돈을 받고 이를 도운 협력사 대표 등의 구속여부가 오늘(2일)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서비스의 윤모 상무는 2014년 하청 업체인 부산 해운대 센터가 폐업을 하자 유모 대표에게 1억 3000여 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노조 활동이 왕성한 센터를 골라 문을 닫게 한 뒤, 입막음을 위해 돈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윤모 상무는 2013년 노조 파괴를 위해 탄생한 이른바 '종합 상황실'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돈을 지급하는 과정도 치밀했습니다.
새로운 하청업체 대표가 유 씨로부터 경영 컨설팅을 받는 것처럼 꾸미고 분기별로 수천 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검찰은 윤모 상무와 유모 전 대표가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른바 '노조원 시신 탈취' 과정에서 6억 원대 금품으로 유족을 회유한 혐의가 있는 양산 센터 도모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 대표는 2014년 노조 방해에 괴로워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에게 노조 몰래 화장을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