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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선관위 과태료 부과에 "낼 돈 없으니 잡아가라"
입력 2018-05-01 21:39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홍준표에 2천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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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홍준표에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홍 대표가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홍 대표는 "과태료 낼 돈이 없으니 잡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경남지사 긴급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도 울산시장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홍 대표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중앙 선관위 관계자는 "홍 대표가 비슷한 행위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위법행위를 했다"며 지난달 27일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홍 대표는 불복하는 모양새입니다.
기자들을 만난 홍 대표는 "여론조사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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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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