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30일) 아침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소식이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0% 상승해서 11년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세의 기준이 되는 이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를 통해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재벌들의 건물 공시가격은 시세에 비해 여전히 많이 낮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0.19% 올랐습니다.
11년 만에 최대 폭이자, 전국 평균 상승률의 2배입니다.
지역별로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았던 강남권 3구가 특히 높았고, 이어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울 성동구 순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뛰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1주택자에서만 4만 5000호가 늘었습니다.
서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7.3% 올랐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도 지난해 8채에서 21채로 늘었습니다.
가장 비싼 주택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지난해보다 40억 원이 뛴 261억 원입니다.
2위 역시 이 회장의 이태원동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23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른 공시가격도 시세에 비하면 여전히 50에서 60%에 그칩니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70에서 80%에 이르는 곳이 많습니다.
공시가격은 여러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되는만큼 형평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