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취재 보도 권고사항'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방심위의 권고 사항은 사실상 '새로운 보도 지침'이라며 민간 기구에 불과한 조직의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27일 성명을 내고 "방심위가 언론사들에게 드루킹 사건 오보를 운운하며 남북정상회담은 '국가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고 했다"며 "특히, 이와 관련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협박성 엄포를 놓기도 해 이는 보도 지침이며 군사 정권 시절보다 더한 언론 통제"라고 밝혔다.
또 한국당은 "방심위는 법률에 따라 사후 규제만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사휴 규제 기관이 사전 통제까지 하는 것은 월권이자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한국당은 "일부 상임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보도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며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은 신 보도지침, 신기자실 대못박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론 관련 시민 단체들의 비판 성명도 잇따라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방심위는 방송을 '사후'에 심의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런 사후 심의도 제대로 하지 못해 편파 심의라는 지적을 받아오던 방심위가 느닷없이 '사전' 유의 사항을 밝히며 언론 보도에 '사전'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성명을 냈다.
이에 앞서 어제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도 "방심위의 언론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개입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마치 정부의 공식 발표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취재 권고 사항을 두고 논란이 나오자 "방심위는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 기구"라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오보는 큰 사회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예시를 통해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