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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개련 "방심위 남북 정상 회담 취재, 부당개입 중단하라"

입력 2018-04-26 20:55 수정 2018-04-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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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사의 오보를 우려한다'며 내놓은 <취재·보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는 '취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언개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방심위는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매우 우려한다며 그 근거로 드루킹 사건을 들었다"며 "최근 심의한 드루킹 사건 보도 중에 오보로 밝혀져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냐. 심의를 하기도 전에 특정사안의 보도에 관하여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 운운하며 낙인찍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방심위는 보도 결과를 사후에 심의하는 기구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며 "방심위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취재에 관여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심위가 유의사항에서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언개련은 " 이전에도 방심위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막말 방송 등 다수의 민원과 시청자 여론에 따른 사후적 성격의 심의였다'며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특별 모니터링'을 예고해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방심위가 발표한 < 방송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 >은 방송심의규정에도 포함돼 있지도 않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유의사항 중 심의규정 14조(객관성)를 들어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정보 중심의 보도가 필요하다며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개련은 "마치 정부의 공식발표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며 "이런 요구는 언론에게 위축효과를 불러올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는 자료를 내고 "방심위는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 기구로서 취재행위는 물론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며 " 다만,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오보는 큰 사회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오보 발생 우려가 높은 취재·보도 행위에 대해 예시를 통해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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