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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18-04-26 18:57 수정 2018-04-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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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청와대 문건 등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죠. 박 전 대통령 공범 중 첫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성추행조사단의 수사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야당 발제에서 두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대법원도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47건의 공무상 기밀을 유출했다고 기소했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문제가 있었다며 14건만 인정을 한 것입니다.

JTBC 태블릿PC 증거 능력은 정 전 비서관 모든 재판에서 인정이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정 전 비서관, 일관되게 오늘(26일)까지도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은 맞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달을 지시하진 않아서 박 전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와서도 같은 주장을 했었죠.

[정호성/전 청와대 비서관 (지난해 1월 19일) :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통령님은 행정부 조각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최순실의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 대통령님이 보내라고 하셨던 거 같습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사실입니까?) 대통령님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건이 보내라는 그니까 뭐를, 이거를 보내라고 이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의견을 들어보라고는 했지만 문건을 주라고 지시하진 않았다는 것인데, 문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려면 당연히 문건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요?

재판부도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최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1년 넘게 구속돼 재판을 받았으니, 조만간 출소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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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추행 조사단 수사 결과 발표

검찰 성추행조사단의 수사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등의 인사 자료를 반출하고 누설한 전직 인사 담당검사 2명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 확인했고,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조희진/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 : 2010년 발생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인사에서의 직권남용은 혐의가 인정되어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 검사인 서지현을 다시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갖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뿐 아니라 여러 진술들도 확보를 해뒀다고 하는데, 이 증거들 향후 재판에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 검찰 간부들이 나서서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했다는 의혹은 수사 성과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무마한 간부로 지목된 최교일 의원은 출석을 거부해서 서면조사만 받았는데,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났을 때도 의혹을 부인했었죠.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2월 1일) :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내용을, 그 사실도 몰랐고 그런 사실을 은폐한 사실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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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보도 개입 혐의 '방송법 위반'

어제 이정현 의원의 KBS보도개입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방송법 위반인데요, 이 의원과 김시곤 당시 KBS보도국장 간 통화 녹음파일도 공개가 됐었죠.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 그리고 언론을 어떻게 여겼는지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던 통화였습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2014년 4월 21일) :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야. 이 앞의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국장님, 아니 내가 진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네? 아주 아예 그냥 다른 거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그거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 주시오. 아이고…]

어제 출석한 김 전 국장, 이 의원이 세월호 때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보도개입 전화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창중 성추문 사건은 보도를 자제해 달라, 대신 대통령 방미 성과를 많이 보도해 달라, 대통령 행사를 왜 뉴스 제일 뒤에 배치했냐 등 시도때도 없었다고 증언했는데요. 한마디로 KBS를 정권 홍보 도구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 격분할 때 나오는 방금전 그 특유의 목소리로 어제 법정에서 "저를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셔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저를 전혀 몰랐습니까? 직업상으로 전화가 왔다고 생각했습니까"라며 반박했다고 합니다.

윤창중 축소보도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직업상 전화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전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적으로 전화해서 이 기사 빼달라, 녹음 다시 해달라…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국장,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 대한 권력기관의 독립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과연 어떤 판례가 남을지, 선고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야당 발제는 < 정호성 전 비서관 1년6월 확정 > 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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