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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개인 변호사 "'성추문 합의금' 사건에 묵비권 행사"

입력 2018-04-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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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개인 변호사 "'성추문 합의금' 사건에 묵비권 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전직 포르노 배우에게 건넨 '입막음용' 합의금과 관련한 사건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코언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트럼프 대통령의 성관계와 관련한 소송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코언은 대선 직전인 2016년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침묵하는 대가로 13만달러를 전달한 인물이다.

클리포드는 지난달 이 합의에 대해 무효 소송을 내는 한편, 자신을 '거짓말쟁이' 등으로 비판했던 코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코언은 이날 제출한 문서에서 지난 9일 FBI와 남부지검이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클리포드에게 건넨 합의금 관련 정보를 담은 문서와 전자기기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변호인과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도 압수물에 포함됐다고 그는 전했다.

코언의 변호인은 지난주 법정에서 코언에 대한 수사당국의 범죄혐의 수사가 개인 소송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자기부죄 거부권(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클리포드의 변호인 마이클 아베나티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충격적인 전개"라며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변호사가 대통령이 연계된 사건에서 묵비권을 적용했던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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