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에 이른바 '로또 아파트' 라고 불리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첨을 위해서 위장전입과 같은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청약을 받은 서울 개포 디에이치자이아파트 견본 주택에는 7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붐볐습니다.
과열이 빚어지면서 '금수저 당첨', '편법 당첨'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과 경기 과천 등 청약이 몰린 아파트 5곳에 특별공급 당첨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의심사례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전라남도 지방의 한 공무원은 출퇴근이 어려운 서울에 혼자 주소를 둔 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 20대 초반의 지체 장애인은 부모와 떨어져 살기 어려운데도 혼자 서울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이 위장전입해 당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치과의사가 월 소득을 230만 원으로 신고하는 등 자격기준에 맞추기 위해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적발한 이들은 모두 50명.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 730명의 6.8%입니다.
국토부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투기 과열지구 일반 당첨자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