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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한진그룹, 조현민에 커피숍 일감몰아주기 특혜"
입력 2018-04-24 15:44
수정 2018-04-24 16:02
"인하대병원 "다른 점포와 동일 수준 임대료 적용…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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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다른 점포와 동일 수준 임대료 적용…특혜 아냐"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커피숍 운영을 놓고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전무가 인천의 인하대병원 1층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이 한진그룹 내 특수관계를 활용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진그룹 계열의 인하대학병원 1층에 있는 커피숍은 2003년 개업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운영하다가 2007년 조 전 전무에게 넘겼다"며 "인하대병원 내 상업시설이 모두 지하에 있는 것과 달리 조 전 전무가 점주인 커피숍만 1층에 있어 일감 몰아주기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하대병원 주차장 관리와 지하 매장 임대를 대행하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정석기업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당시에도 조 전 전무의 커피숍과 관련해 불공정 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인하대병원 바로 옆에 정석기업이 소유한 빌딩 1층에서 운영 중이던 사회적 기업 커피숍에 대해 "빌딩 외부 이용객에게 음료를 팔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인하대병원 1층 커피숍보다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판매해 해당 커피숍을 자주 이용하던 인하대병원 직원들도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시민단체의 특혜 주장에 대해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임대료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조 전무가 점주로 있는 커피숍은 같은 층에 있는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어서 특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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