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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대 학교자금 빼돌려 빚 갚고 복권구입 탕진 공무원 구속
입력 2018-04-24 10:21
수정 2018-04-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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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대 학교 자금을 빼돌려 쓴 고등학교 교육행정 공무원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모 고교 행정실 소속 지방교육공무원 A(3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고교 명의로 된 3개 계좌(예탁금,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 보조금)에서 2억1천여만원을 15차례에 걸쳐 무단 인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19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학교 회계 전자시스템(에듀파인)에 정상이체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 입력한 후 자신의 계좌로 학교자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부업자와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자금은 개인 채무 변제나 스포츠복권 구매 등으로 대부분 썼다.
A씨가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충당하고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조작하는 바람에 학교 당국은 장기간 A씨의 범행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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