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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댓글조작 사주해도 조작자와 동일 처벌' 입법 추진
입력 2018-04-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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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23일 여론을 왜곡하려고 인터넷 댓글조작을 사주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법안 3개를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대형 포털에 유통되는 기사의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하고, 여론을 조작한 당사자뿐 아니라 여론조작을 사주 또는 교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인터넷 언론의 댓글을 조작하는 경우 이를 가중처벌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댓글을 조작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댓글조작과 관련이 있는 선거는 원천무효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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