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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 의무화…9월까지 설치해야
입력 2018-04-23 12:01
수정 2018-04-23 12:04
신규·기존 정화조 모두 적용…미설치시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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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존 정화조 모두 적용…미설치시 징역·벌금형
서울시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 모든 대형정화조(200인 이상이 사용하는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악취저감장치 의무 설치는 신규·기존 정화조에 모두 적용되며 기한 내 설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악취저감장치 의무 설치 대상인 정화조 6천320개 중 2천721개(43%)에 저감장치가 설치됐다.
서울시는 하수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 연구용역 등을 한 결과 도심 대형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부패식 정화조에서 오수가 배출될 때 심한 악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 악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서울시는 환경부에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해달라고 건의해 2016년 9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서울시는 광화문, 명동 등 도심 10개 지역 대형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시범 설치해본 결과 악취가 87%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0인 이상이 사용하는 정화조까지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확대하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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