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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자 '비호지킨 림프종' 산재 질병 인정
입력 2018-04-20 16:55
근로복지공단 "희귀질환과 업무 인과관계 넓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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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희귀질환과 업무 인과관계 넓게 인정한 사례"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던 김 모(33·여) 씨의 '비호지킨 림프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신체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림프계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질환이다.
김 씨는 온양공장 QA 품질부서에서 6년 7개월간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그러다 퇴직 후 3년 2개월 만인 2012년 4월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아 2015년 3월 31일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김 씨가 마스크 등 보호 장구 착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고온작업(100도 내외)을 했고, 근무 시기를 고려할 때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또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희귀 질환의 업무 관련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정 기준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과 관련된 작업 환경요인으로는 벤젠, 산화에틸렌, X(엑스)선, 감마선,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된 노동자에게 현대 의학으로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 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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