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조 회장 일가의 밀반입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관세청이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총수 일가가 개인 물품을 항공기 부품으로 둔갑시켜 들여온 게 없는지 확인할 방침인데, 대한항공의 10년치 수입실적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이 대한항공의 10년치 수입통관자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10년간 수입한 물건 중 항공기 부품으로 신고해놓고 다른 물건을 들여온 사실이 있는지 구매내역 등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것으로 보이는 화물이 회사 물품으로 신고돼 들어왔다는 어제(19일) JTBC의 보도가 계기가 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상 속여 들여오더라도 체크가 안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율은 몇 %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범죄 혐의점이 높은 물품 중심으로 이뤄져 항공사의 물품 등으로 신고한 경우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입니다.
관세청은 또 상주직원 통로로 총수 일가 명품을 빼돌려왔다고 처음 폭로한 대한한공 사무장과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 5명의 5년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관세법상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사고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관세청 측은 "결과에 따라 혐의점이 뚜렷하다면 총수 일가를 직접 소환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