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민주당 유권자에 식사 제공 김인수 보은군수 공천 취소

입력 2018-04-19 14:50

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공천 취소 첫 사례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공천 취소 첫 사례

민주당 유권자에 식사 제공 김인수 보은군수 공천 취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9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인수 충북도의원에 대한 보은군수 후보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은 이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공천 취소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선거구민에게 4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내린 조치다.

김 의원은 지난달 말 선거구 내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뒤, 자신이 초청한 A씨에게 41만1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 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자를 통한 기부행위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 선관위는 공모자 A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 의원 측으로부터 무료로 식사제공을 받은 여성단체 임원 등 10여명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음식값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해 금품을 찬조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민주, 김경수 출마선언 취소 '뒤숭숭'…"지방선거 악재" 우려도 바른미래 "드루킹 왜곡수사 하면 특검으로 진상규명" "이주민, 인사 신경썼나"…한국당, 경찰 '댓글조작 수사' 항의 민주 "드루킹 지목해 고발취하 요구한적 없어…누군지 몰랐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