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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추행' 실형 받고도 목회…구속 사실도 몰랐던 교단

입력 2018-04-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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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신도를 성추행해서 징역형까지 받은 목사가 법정 구속이 되기 전까지 무려 열 달 동안, 담임목사를 계속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속한 노회는 이 사실을 2년 반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카페지만 주일이면 예배를 보는 교회가 됩니다.

최근 몇년 동안 대안 교회 형태로 각 교단마다 카페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 신자 대학생 A씨는 2015년, 담임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A씨/피해자 :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방으로 끌어들이셨어요. 그 방안에서 추행을.]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담임 목사 이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1심 판결 후 10월 법정 구속이 되기 전까지 열 달 동안 계속 담임 목사로 활동했습니다. 

[B씨/이웃 : 일요일마다 예배드리고 예배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가 소속된 노회는 사건발생 후 2년 반이 지난 최근에서야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해당 노회 관계자 : 이렇게 외딴섬같이 활동할 때는 상당히 (비위를 알아내기가) 이게 어려워요.]

이 교회는 카페 외에도 심리 상담소 등을 겸하고 있어 일반인들도 자주 방문했던 곳입니다.

[A씨/피해자 :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했어요. 거기에서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건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해당 노회는 아직도 이 목사에 대한 교회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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